내년 1월 1일부터 15년 이상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2년 이상~15년 미만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4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단,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사용연수가 3년 미만일 경우 100%, 3년 이상~6년 미만 80%, 6년 이상~9년 미만 60%, 9년 이상~12년 미만 40%, 12년 이상~15년 미만 20%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부담이 되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대 자동차의 보험료(연간 673억원, 대당 월평균 4000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