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기만 광고 미용성형 병·의원 ‘망신’
거짓·과장·기만 광고 미용성형 병·의원 ‘망신’
공정위 13개 의료기관 시정 및 공표 명령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2.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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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해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3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 및 공표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13개 사업자는 아래와 같다.

미래의원(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지앤성형외과병원(舊 줌성형외과의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끌리닉에스의원(서울 강남구 신사동), 오렌지성형외과(서울 강남구 신사동), 로미안성형외과의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피앙스의원(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페라성형외과의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허쉬성형외과(서울 강남구 청담동), 핑의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에스알연합의원(舊 스타로미안성형외과, 청주 흥덕구 비하동), 다미인성형외과의원(서울 강남구 신사동), 코리아성형외과의원(서울 강남구 논현동), 그랜드성형외과의원(서울 강남구 신사동)

공정위에 따르면 허쉬성형외과, 다미인성형외과, 코리아성형외과, 이지앤성형외과, 오페라성형외과, 미래의원, 라피앙스의원, 로미안성형외과, 오렌지성형외과, 핑의원, 에스알연합의원, 끌리닉에스의원 등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를 진행했다.

로미안성형외과, 코리아성형외과는 시술 전·후 환자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고 끌리닉에스의원, 다미인성형외과, 오페라성형외과, 오렌지성형외과는 일부 사실만을 가지고 시술 전체의 부작용 등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또 미인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 이지앤성형외과는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성형분야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했으며 미래성형외과(미래의원), 핑피부과(핑의원)는 자신의 의료기관은 일반의가 아닌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 오렌지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 코리아성형외과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미용성형시술을 고려할 경우 단순히 해당 의료기관의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시술과 관련하여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실제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미용성형시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미용성형시술은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와 달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더라도 시술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나 검색·배너광고의 연결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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