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 화상, 대비용 상처치료제 준비해야
어린아이 화상, 대비용 상처치료제 준비해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2.20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포토애플/메디포토>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린이들의 실내 활동시간이 많아지면서 난방기기나, 온수기, 조리기구 등의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사고가 늘어날 수 있는 시기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화상 환자 중 9세이하가 24%로 가장 높았는데, 그 중 3세 이하가 75%로 나타나 어린 나이일수록 화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평소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만일에 대비해 상처치료제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겨울철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화상사고를 예방하려면 전열기 주위에 보호망을 두르고, 뜨거운 음식물이나, 다리미, 보온병 등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우는 것이 좋다.

특히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이 일어날 수 있는 정수기나 욕조 등은 온수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잠금장치를 활용해야 한다.

화상이 발생하면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화상부위를 약 30분정도 식혀서 화상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통증을 감소시켜준다. 이때 얼음을 직접 화상부위에 대는 것은 오히려 약해진 상처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간접적인 방법으로 얼음찜질을 해야 한다.

이후 1~2도의 가벼운 화상일 경우 상처치료제를 사용해 감염을 막아줘야 한다. 하지만 물집이 많이 잡히고, 진피층까지 손상된 3도 이상의 심한 화상일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동국제약이 배포 중인 화상주의 스티커

동국제약 마데카솔 담당자는 1~2도 화상에 자사의 마데카솔 케어 사용을 추천하며 “식물성분이 함유된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케어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동시에 항균 효과로 감염을 막아준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찰과상(긁힌 상처), 열상(찢긴 상처), 봉합(꿰맴) 상처 등 일반적인 상처 외에도 표재성 2도 이하의 가벼운 화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데카솔케어는 식물성분(센텔라 정량추출물)이 주성분 중 74% 함유되어 상처부위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재생하고, 네오마이신이라는 성분이 세균에 의한 염증을 막아주고 흉터를 예방해준다.

한편, 동국제약은 정수기 등의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화상주의’ 스티커를 제작해 약국에 배포하고 있다. ‘화상주의’ 스티커가 필요한 약국은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