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맹장수술하면 15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한 괴담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며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의료민영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논란은 지난 13일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해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로 급속히 번졌으며, 이후 SNS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 실시되면 맹장수술은 1500만원에 이른다’는 일종의 ‘괴담’이 퍼진 바 있다.
며칠이 지나도 의료민영화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문 장관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중소병원 수익구조의 완화 차원으로,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라며 “자법인에서 돈을 벌어도 모법인인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돈이 (법인)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으로, 수익금에 대해 출연자에게 배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자법인으로 생긴 수익은 의료기관 운영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이 결국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출자 제한, 방화벽 설치 등 여러 장치를 만들었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문 장관은 의료민영화 논란이 확산된 배경과 관련해 “파악할 수 없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을 알리고 싶다”며 의료계와의 TV공개토론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