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의약품 도매 위탁업자의 약사 의무고용 폐지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지켜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창고를 위탁 운영하는 도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리약사 의무고용 폐지를 담은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내년 12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약사회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약사는 창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통과정까지 관리해야 한다”며, 관리약사의 의무고용 필요성을 역설했던 그동안의 태도에 비춰보면, 다소 의외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관계자는 “관리약사 폐지에 동의한다기보다 입장이 없는 것”이라며, “정식으로 법안이 발의되면 그 때 가서 큰 틀에서 보되, 그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더 큰 문제로 맞서 싸울 것도 많은데, 그것을 갖고 이야기 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인약국 허용과 의료민영화 등 더 큰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은 문제로 힘을 빼기 싫다는 것으로 읽힌다.
약사회측은 도매위탁업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 도매업체, 특히 품목도매업체들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실제로 약사회는 앞서 품목도매를 리베이트의 축으로 보고, 위탁 기준과 도매업 설립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도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도매업체는 700개 정도고, 합법적이긴 한데 비정상적인 도매업체 1000여개가 있다”며 “품목도매 같은 경우 약사회는 어떻게든 정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