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산부인과 의사가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외과 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A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B의사(원고)가 보건복지부(피고)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원고는 작년 6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9회에 걸쳐 병원 개업지가 아닌 소외 의원(용산구 소재 남편 병원)에서 의료행위한 것이 용산구보건소에 의해 발각됐다.
원고는 의료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진료가 아닌 단순 상담에 불과하다. 남편의 병원이 경영이 악화돼 환자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들의 요청으로 보험진료를 제외하고 무료진료 했다. 결국 병원도 폐업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거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할 수 있지만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기적으로 남편 병원을 방문해 진료행위를 했음으로 우연히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진료가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담내용을 보더라도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가 진료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특정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한 것은 의료법상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 “남편을 대신해 환자를 진찰-처방하고, 피부과 시술을 지시한 행위는 원고의 주장처럼 상담수준이 아닌 진료행위가 명백하다”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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