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제조 ‘식용유지(코코넛오일)’ 제품 회수 조치
무등록 제조 ‘식용유지(코코넛오일)’ 제품 회수 조치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1.26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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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로부터 제품 회수조치를 받은 ‘코코피지 발효코코넛 오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식품등수입판매업체인 ‘러브유어바디(서울 서초구 소재)’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한 ‘코코피지 발효코코넛 오일(기타 식용유지)’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코코피지 발효코코넛 오일’ 제품이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정제 가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경인식약청은 설명했다.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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