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오해하지 말아달라”
“의료광고 심의, 오해하지 말아달라”
[인터뷰]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1.25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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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지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겉모습만으로 봐서 틀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진화 중에 있다. 의료광고심의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법적 한계와 제도의 성격 때문이다.

의료광고 심의는 사전심의 대상매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 사전심의 대상매체에서 벗어난 곳에서는 버젓이 불법광고가 자행돼 역차별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허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지하도·지하철역·버스정류장·공항 등 교통시설, 버스·택시·지하철·선박·항공기 등 교통수단, 전광판,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모두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은 남아 있다.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버스나 지하철 등 운송수단의 외부 표시물, 전광판, 인터넷 뉴스 등은 포함됐지만 운송수단 내부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제외돼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는 최근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만나 현 의료광고 심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 의료광고 심의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현재 의료광고심의는 의료법에 의해 수탁을 받은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가 가능하다. 심의는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심의가 신청되면 매주 화요일 각 과별 전문의를 비롯해 변호사, 시민단체, 광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7명의 위원이 매주 평균 300건 정도의 광고를 일일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승인(광고가능), 조건부승인(광고불가), 불승인(광고불가) 등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승인이 되면 바로 광고가 가능하지만 심의 기준에 부적합한 조건부 승인의 경우, 모자란 기준을 충족해 재심의를 받아야 광고가 가능하다.

현재 심의결과는 90% 이상이 조건부승인이다. 수정할 사항이 있거나 근거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서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 지난해 8월 의료광고 심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엄청난 광고 심의 요청이 들어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8월 이후 기존 신문·잡지·벽보·현수막·전단지 등에서 ▲교통시설(버스역·전철역·지하도 등) ▲교통수단(버스·택시·기차·전철·선박·항공기 등) ▲전광판 ▲인터넷 매체(포털사이트·인터넷라디오 등)까지 광고심의가 확대됐다.

하지만 아직 운송수단 내부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제외돼 또 다른 숙제거리가 남았다. 운송수단 내부를 제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넣을 광고용어를 따오다 보니 복지부에서 실수로 ‘내부’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것을 빠트렸다. 현재 국회의원 접촉을 통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내부까지 심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계획중에 있다.

현재 한의사협회의 경우 2주에 한 번, 치과의사협회는 한 달에 한 번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의사협회는 1주일에 한 번씩 심의를 하고 있다.

우선, 심의범위가 확대된 이후로 업무량이 급속히 증가했다. 한 주에 150건 정도였던 심의건이 6~700건 가량으로 증가한 것이다.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라서 평균 주 300건 정도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자란 인력도 충원했다. 기존 6명이었던 직원을 올해 6월 3명을 더 보강해 9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치협과 한의협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숫자이다.”

-. 병의원들이 광고 문구를 바꿔야 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돼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병원들이 광고비로 포털사이트나 언론매체에 지급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이다. 심의료도 처음에는 10만원 받다가 한줄 광고 검색광고에 한해서는 5만원으로 인하한 상태이다.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면 양심불량으로 생각된다.”

-. 여전히 광고심의 제도에 불만인 병의원들이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의료광고심의제도는 초창기에는 기준 적용이 타이트한 반면 허술한 면도 있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틀이 잡히다보니 기준이 구체화돼가고 세련화돼 과거에는 허용됐지만 현재는 허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광고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07년에 승인 받았더라도 현재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그러다 보니 병원 측에서는 ‘어떤 병원은 되고 우리병원은 왜 안되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가 많다보니 사후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심의기준과 다르게 광고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위원회 측에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는 꼭 필요하다. 초기 때는 심의를 타이트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느슨하게 했더니 심의만 받고 맘대로 광고해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관리가 안되고 멋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식으로 방법을 바꿨고, 병원 입장에서는 기준 적용을 느슨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를 하다 보니 심의가 타이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의료광고 심의를 받고자 하는 병의원들을 위해 위원회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 있나?

“교육의 필요성은 항상 느꼈지만 사정이 충분치 않아 그동안 시행을 못해왔다. 그러다 병원 관계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 오는 12월 3일 처음으로 의료광고 실무자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병원과 심의위원회 간 상호 효율적으로 광고를 심의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

벌써 사전 신청자들만 200명이 넘는다. 이는 병원들의 심의기준에 대한 갈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심의가이드라인북을 만들어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배포중이지만 생각보다 전달이 안된 상태이다. 앞으로 다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우편비가 들더라도 병의원 주소록을 만들어 직접 배포할 생각이다.”

-. 광고심의를 신청하는 병의원과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일반 회원들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협 사업인 것으로 많이 착각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협 산하 기구는 맞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많은 회원들이 이렇게 착각하다보니 심의료가 의협으로 가는 줄 알고 항의 전화와 심지어 욕설까지 한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 기구는 일종의 복지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다. 각 의원들과 원장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에게 너그러이 대해줬으면 한다.

정부에게도 불만이 많다. 복지부 담당부서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 업무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다보니 어떤 일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진행하려고 할 때 또 다시 주무관이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심의 범위 확대된 것도 몇 년전부터 요구했던 것이 이뤄진 것처럼 시간이 걸릴 뿐이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각 병의원들이 위원회의 이런 고충을 알아줬으면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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