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원 협박 혐의 의사 일부 무죄
복지부 직원 협박 혐의 의사 일부 무죄
중앙지법, 1심 선고 파기 … 3명은 벌금형 유지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1.25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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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협박, 모욕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사들 중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 2형사부)은 지난 22일 박민수 전 과장이 고소한 오모씨 등 5명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모 방송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박 전 과장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의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비난글을 올려 고소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협박·모욕 등으로 100~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해당 의사들은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회원들을 위해 법무법인 청파의 장성환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정식재판 청구로 1심 벌금형을 일부 무죄로 낮추었다. 

하지만 모욕죄로 고소당한 2명과 협박죄로 고소당한 1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유지됐다. 전의총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해당 회원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2, 3회에 불과하거나 비록 6번을 보냈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기보다는 정책에 관한 의견개진을 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편협된 시각을 가진 공무원에게 포괄수가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국민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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