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자궁적출에 열받은 남자 산부인과 의사 협박
아내 자궁적출에 열받은 남자 산부인과 의사 협박
보상금 5억원 요구 ... 의사회 “엄정한 법집행” 촉구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1.16 0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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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불을 지르고 고의로 차 사고를 내 죽이겠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아니다. 막장 드라마 대사도 아니다. 실제로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같은 협박을 당한 사람은 서울 송파구에서 분만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L원장이다. 이 의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사건은 한달 전인 10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A산부인과의원에서는 산모 Y씨가 둘째를 분만했다. 하지만 분만 과정에서 출혈이 있었고 자궁무기력증으로 인해 지혈이 쉽지 않아 즉시 인근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된 산모 Y씨는 지혈이 되지 않아 결국 보호자의 동의 하에 자궁을 척출했으며 다행히 회복이 빨라 5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그 기간 동안 아기는 A산부인과에서 돌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산모가 퇴원하고 3일 뒤 남편인 K씨가 A산부인과의원 과실로 부인이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으로 5억원을 요구한 것이다.

L원장은 지난달 25일 K씨를 만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에게 이번 사건을 의뢰해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K씨는 L원장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즉시 5억원을 지급하라고 재촉했다.

이후 A산부인과의원 총무팀장이 재차 K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다시 거절당했다.

결국 지난 11일에는 K씨가 A산부인과의원에 군복 등을 입은 남자 20여명을 동원, “이 의원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난동을 부르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환자 차량 진입이 어렵도록 A산부인과의원 주차장을 본인들의 차량으로 봉쇄했으며, L원장을 찾아가 심한 욕설을 퍼 부으며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 “고의로 차 사고를 내어 죽이겠다”라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K씨는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무력행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뒤 돌아갔다.

현재 A산부인과의원은 청와대 신문고에 이 같은 사실을 탄원하고, 송파구 경찰서에 협박죄와 병원 난동행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만큼 강력한 공권력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의료사고라며 병원에서 폭행이나 난동 등을 부리거나 협박하면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더 이상 통용돼서는 안된다”면서, 강력한 공권력의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병원 내 난동행위는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폭행죄, 손괴죄, 업무방해죄, 명예회손 죄 등으로 현행 법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권력이 바로서야 합리적인 의료 분쟁 조정 절차와 의료 사고 시 법률 적인 해결이 가능 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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