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를 1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금지하는 등 이 약물의 허가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안전조치는 국내·외 사용 현황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것으로,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은 올해 7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의 ‘심각한 신경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우선, 1세 미만 소아에게 이 약물의 사용을 금지했다. 소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항암화학요법으로 유발되는 구역·구토 예방과 수술 후에 구토 치료를 위한 2차 치료제로 제한했다.
또한, 단일제 효능·효과 중 ‘소화기능이상’과 ‘수술 및 방사능치료 보조제’ 적응증을 삭제하고, 최대 권장용량과 최대 치료기간을 제한했다.
식약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가 1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금지됨에 따라 의약품적정사용(DUR) 특정연령대 금기의약품으로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서 7월 30일 국내 의약전문가에게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 5일까지 처방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관련, 의약전문가들에게 적절한 다른 치료법과 의약품으로 대체하고, 변경되는 허가사항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의 경우 특히, 만성질환 치료시에는 다음 정기검진 시 의사와 상담할 것 등을 당부했다.
2013.10.24.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 허가사항 강화조치 실시
□ 정보원
❍ 유럽의약품청(EMA)의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에 대한 ‘심각한 신경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허가사항 변경 권고
□ 주요내용
❍ 식약처는 전문가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적 검토 결과에 따라 ‘13.10.24자로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허가사항 변경 안전조치 실시
- 대상품목 : 동화약품(주)맥페란정 등 14개 업체, 20품목
- 주요내용
▲ 단일제에 대하여 ‘소화기능이상’ 및 ‘수술 및 방사능치료 보조제’ 적응증 삭제 및 특히 소아의 경우 지연성 항암화학요법 유발 구역․구토 예방 및 수술 후 구역․구토 치료를 위한 2차 치료제로만 사용
▲ 1세 미만 소아 사용금지
▲ 최대치료기간 및 최대권장용량 등 사용제한
❍ 또한, ‘1세 미만 소아 사용금지’에 따른 DUR 특정연령대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11.7) 예정
□ 대상품목 현황
❍ 동화약품(주) 맥페란정 등 14개 업체, 20품목
□ 의약전문가를 위한 권고사항
❍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는 더 이상 위마비,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질환 등 만성질환 또는 수술 및 방사능치료 보조제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
❍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는 단기간(최대 5일)으로만 처방해야 하며, 성인 및 소아 모두 24시간 이내 최대용량은 체중kg당 0.5mg임.
❍ 현재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를 위마비,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질환 등 만성질환 또는 수술 및 방사능치료 보조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이 정보사항을 알리고 적절한 다른 치료법으로 대체할 것.
❍ 금번 변경되는 허가사항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 할 것.
❍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유해사례를 보고할 것.
□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
❍ 현재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를 복용 중일 경우 (특히 만성질환 치료시) 다음 정기검진 시 의사와 상담할 것. 필요시 다른 치료가 권장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의료진이나 약사와 상의할 것.
❍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유해사례를 보고할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문 의 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지 : www.mfds.go.kr 하단메뉴 > 의약품 안전 정보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보평가팀 전화 : 043-719-2706 팩스 : 0502-604-5935
부작용 보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신고센터 전화 : 1644-6223 팩스 : 02-2172-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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