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료용 소맥피 사용 효소제품 회수조치
식약처, 사료용 소맥피 사용 효소제품 회수조치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1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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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사료용 소맥피를 원료로 사용한 한국효소(주)(경기 화성 소재)의 ‘효소미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효소원’(일반식품), ‘개량누룩’(식품첨가물)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소맥피(小麥皮)는 밀기울이라고도 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하여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제조

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생산량

재고량

판매량

유통기한(제조일자)

효소미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한국효소(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65kg(121박스)

-

65kg(121박스)

2015.3.10.까지(2013.3.11.)

효소원(효소식품)

111kg(326박스)

-

111kg(326박스)

2015.9.8.까지(2013.9.9.)

개량누룩(식품첨가물)

1,890kg(189포)

-

1,890kg(189포)

2014.3.8.까지(2013.9.9.)

합 계

 

 

2,066kg

-

2,066kg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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