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가면 담배를 살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약국과 의원 등에서 버젓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약국과 의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며 전면 금지 등의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약국 232곳, 의원 9곳 등 총 24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약국, 병원, 의원 등을 담배판매업에 부적절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2004년 개정된 것으로, 2004년 이전 지정 업자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일부 약국과 의원 등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도서산간지역도 아닌 서울 중심의 약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며 “약국의 담배 판매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주무부처(기획재정부)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