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백년초 제품 회수·폐기 명령
유통기한 경과 백년초 제품 회수·폐기 명령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15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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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백년초(분말, 기타가공품) 제품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회수·폐기 지시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인그린에서 제조하는 백년초 제품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폐기 대상은 2012년1월16일과 2012년1월25일 제조분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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