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복약지도 건보료만 샌다”
“허술한 복약지도 건보료만 샌다”
2012년 복약지도료 3833억원 지출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1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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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의 허술한 복약지도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복약지도란, 약사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약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명과 더불어 ▲사용 목적 ▲약효 ▲투약 방법 ▲시간 ▲복용간격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는 것을 말한다.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사에게 제공되는 건당 복약지도료는 2008년 620원에서 2012년 760원으로 약 23% 증가했다. 복약지도료 총 요양급여비용 역시 2008년 2747억에서 2012년 3833억으로 40% 정도 늘었다. 

그러나 약사들의 복약지도는 예나 지금이나 허술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08년~2013년 복약지도료 및 약사 1인당 지급 평균 금액>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심평원 신고 약국 약사수(명)

28,316

28,398

28,412

29,345

28,139

지급액(백만원)

274,792

308,490

330,236

354,032

383,329

1인 평균 제공 금액(백만원)

9.7

10.8

11.6

12.0

13.6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한국환자단체엽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은 복약지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약값에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건당 76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한 경우는 2.2%에 불과하고, 약의 부작용 설명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422명 환자 중 40% 가량이 불만족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복약지도의 형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약사법상 규정하고 있는 복약지도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방법·내용·절차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관련 기관에서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약지도 관련 약사 연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복약지도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측 주장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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