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내년 6월 이내 통과시킬 것”
“전공의 특별법, 내년 6월 이내 통과시킬 것”
장성인 대전협 회장 “의료인 폭행 방지 프로토콜 만들어 배포”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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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인 대전협 회장
장성인 대전협 회장

지난 9월 전국 1만7000여명의 전공의들을 이끌 새 수장으로 장성인 전공의(연세의대 예방의학과 2)가 당선됐다.

과도한 업무로 잠깐 눈 붙일 시간도 부족한 전공의 수련환경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지 오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17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당직수당과 당직일수, 주당 상한 근무시간과 휴가 등의 항목이 반영된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통해 처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적으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처방안 프로토콜을 만들어 전공의들에게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헬스코리아뉴스는 장성인 제 17기 대전협 회장을 만나 이 같은 현안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장성인 대전협 회장

-. 공약을 통해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9할을 쏟겠다고 천명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무엇인가?

“현재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전공의 특별법의 뼈대를 만드는 일부터 논의하고 있다. 일단 기초가 될 특별법안의 내용을 의원실에 넘겨주고 의원실에서 법안을 형식에 맞춰 가지고 오게 되면 대전협이 검토해서 보내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2월에 발의해 6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못해도 19대 국회 안에서는 통과시킬 것이다.

전공의 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당직 일수, 당직 수당, 연속근무 수당 등 기본적인 항목들이 담길 예정이다. 또 그동안 병원신임평가위원회의 독립성을 주장했던 만큼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근거조항과 운영조항 등도 담을 것이다.

이번 법안 제정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기회를 꼭 살리고 싶다.”

-.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을 마련하고 있나?

“대전협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해 단호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만들어 배포할 생각이다.

프로토콜에는 비슷한 폭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합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나 절차를 제시하게 된다.

이미 형사고발 등 경험이 많은 전공의 위주로 진행팀이 꾸려졌다.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와 합의를 종용하겠지만 프로토콜에 맞춰서 증거가 확보 되면 전공의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인턴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전공의들은 인턴보다 1~4년차 경력이 많다보니 입장이 많이 갈리는 상황이다. 근무환경이 적절하게 배치된다면 인턴제를 폐지하는데 찬성하는 전공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턴제는 잘 운영이 된다면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수련환경이 좋지 않은 현실에서는 인턴제 폐지가 좀 더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그동안 대전협에서는 일관되게 PA 합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는데 변함 없는가?

“PA는 전공의와 애증의 관계라고 해도 무방하다. 전공의들이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있어서 고마운 존재지만, 연차가 올라가면 PA 때문에 술기를 배우지를 못하고 전문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자신들의 직업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외과나 흉부외과 등에서 전공의가 없어 PA를 양성화해 합법적으로 고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공의들은 더욱 갈 곳이 없게 된다.

저임금으로 높은 고강도의 노동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 그 쪽에서 결국 말하는 것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을 잘해서 나온 전문의를 더 양질의 의료 질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데 전공의들도 평생 전공의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피과는 계속 기피하게 된다. 이런 방면에서 PA가 원흉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악순환의 한 고리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전공의 특별법’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 막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만간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또 전공의의 인권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활동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 예로 매년 해왔던 근로환경 조사라던가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등 전공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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