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행위별 수가 책정 아주 잘못돼”
“초음파 행위별 수가 책정 아주 잘못돼”
오주형 대한영상의학회 보험이사 “부위별 수가 차이 200~300%”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0.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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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위에 비해 낮은 수가를 받은 초음파검사가 과연 저평가 받을 검사인가요?”

오주형 대한영상의학회 보험이사(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는 10일 서울 삼성1동 코엑스에서 열린 학술대회(KCR 2013)에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이 같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시 43개 항목에 대한 행위별 수가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명확한 근거 없이 행위별 수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이사는 “초음파검사 수가에서 행위 간 편차가 너무 크다”며 “장비와 검사자가 같고, 검사시간 등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초음파 행위 분류에서) 부위별로 200~300% 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한정된 예산에서 수가를 왜곡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초음파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며 정부 정책의 답답함을 호소했다.

 

▲ 오주형 대한영상의학회 보험이사(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생아 중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뇌 초음파의 경우 복잡한 상황이 맞물려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인데, 소아 가산료도 반영되지 않고, 수가도 2만원대로 책정돼 있다는 것이 오 이사의 설명이다. 이는 일부 5만원대 수가가 적용된 흉부, 복부 등의 항목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다.

오 이사는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 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학회의 건의에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그런데 과연 논의를 할지 모르겠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상급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전문 학회 의견을 모아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달해달라는 것이다.

오 이사를 비롯한 영상의학회 임원들은 최근 ‘초음파대책위원회’를 구성, 학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초음파 급여화의 문제를 의협과 복지부 등에 제시하기로 했다.

오 이사는 “검사 행위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이해 부족이라 판단하고, 숙달된 의사의 표준화된 검사 프로토콜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9~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영상의학회 학술대회 모습.

한편, 69회째를 맞이한 KCR 2013은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활발한 협업 : 방사선의 궁극적인 미래(Active Collaboration: The Ultimate future of Radiolog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82개 초청연제 강연과 구연 447편 및 학술전시 503편이 발표된다.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종양 영상에 대한 교육·연구를 하는 영상의학자들의 모임인 국제종양영상진단학회(ICIS)와의 공동 심포지엄이 마련됐으며, 게르베 코리아, GE헬스케어, 동국제약, 필립스,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 등의 최신 조영제 및 의료기기도 만나볼 수 있다.

영상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 29개국 3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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