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란 이런 것” … 사법부, 판단 기준 제시
“리베이트란 이런 것” … 사법부, 판단 기준 제시
“강의료 자문료 등 의약품 처방증대 목적이면 리베이트” … “의사 선택 및 지급 방식 잘못돼”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9.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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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강의료와 자문료는 리베이트일까? 아니면, 마케팅의 일환일까?”

그동안 합법과 불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같은 영업방식에 대해 사법부가 리베이트 판단 기준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 판결에서 동영상 강의료 등을 주고받은 제약사 임직원과 의사들에게 모두 유죄 선고를 내리면서,  나름의 리베이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동영상 강의 등에 대해 “동아제약이 DCC(동아제약 클리닉 코디네이터)를 시행하면서, 합법적으로 의사들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엠라이브러리(직원 교육용 동영상 강의)와 엠리서치(병원 설문조사)를 활용했다”며 이를 사실상의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법정 입구에서 재판을 지켜본 한 관계자가 어디론가 휴대전화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의료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외관상으로는 그래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의사들의 의약품 처방 확대 촉진을 목적으로 엠라이브러리와 엠리서치를 시행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제약사의 동영상 강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리베이트쌍벌제 등 약사법에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의약품 처방 증대가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동아제약측의 주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동아제약측은 강의용으로 제작한 콘텐츠가 의학전문지식 함양에 목적이 있고, 강의 제작 수단이 적합했으며, 강의료를 양과 질에 상응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대가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적과 대가의 정당성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 강의, 설무조사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처방 실적과 의약품 처방 예상 실적을 보고 강의 제작 의사를 선정했다”고 꼬집었다.  또 “의사들은 통상적으로 맞지 않는 (과도한 수준의) 강의료를 받고, 강의 제작 및 강의 사후관리에 충실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동아제약의 주장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제약업계 등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리베이트는 제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이뤄질 위험성을 높이는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리베이트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약개발 등에 악영향을 끼쳐 제약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높은 약가 등도 리베이트 지급에 일조를 한다고 보며, 리베이트와 약가산정간에도 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업계가 진행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사법부가 리베이트를 회피한 신종 수법이라고 인정하고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제약업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 속에, 리베이트 쌍벌제 같은 처벌규정이 신설되는 등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의 문제 소지가 없도록 법적 자문을 다 받았으나, 재판부의 리베이트 판단 기준에 따라 재점검해봐야 할 듯 하다”면서 “향후 리베이트 지급 목적이 아닌 의사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도 문제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37부는 이날 진행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선고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에게 최대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의사들에게는 8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벌금형을 받은 의사들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면허자격정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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