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재판부 판결 이해 못해…리베이트 책임 공론화”
노환규 “재판부 판결 이해 못해…리베이트 책임 공론화”
동아제약 사건 의사 유죄 부분, 억울함 호소 … “이런식이라면, 제약사 영업부도 없어져야”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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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공론화하고, 지속적으로 의사회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대화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이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 회장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7부 심리로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1심 선고 공판 이후 “리베이트와 관련해 화살이 의료인에게 향해 있다. 정부와 제약사의 책임 및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7부 심리로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1심 선고 공판 이후 “리베이트와 관련해 화살이 의료인에게 향해 있다”며 재판부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노 회장은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면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단대로 라면, 제약회사의 영업부도 없어져야 한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대가성이 모호하지 않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판결과 관련 “앞서 검찰의 구형보다는 완화된 판결이라 불행 중 다행이지만, 결과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에는 변형된 리베이트와 순수한 강의제작이 혼재돼 있어 어려운 문제다. 억울한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아제약이 법정에서 벌금을 얼마를 받았던 간에 이번 사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리베이트를 지급한 동아제약은 단 3000만원의 벌금을 받고, 일을 수행한 직원들이 징역을 받았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동아제약은 반드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벌금형을 받아 징역형보다는 다행이지만, 벌금형을 받은 사람중에는 억울한 사람들도 섞여 있을 것”이라며 “항소를 할 회원이 있다면 협회가 도울 계획이며, 약식 기소된 100여명의 회원들 중에는 억울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협회가 도울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피고자 모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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