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학술위원회 학회 인준과정의 문제점
치협 학술위원회 학회 인준과정의 문제점
학문 발전 위해 ‘투명성·원칙’ 견지해야
  • 이상훈
  • admin@dttoday.com
  • 승인 2013.08.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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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원장(이상훈치과)
공조직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명함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표기구로서 공신력과 권위를 담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전 치의학회와 치협 학술위원회의 ‘분과학회협의회 및 치협 학술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일어난 일은 과연 투명함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학회인준 규정’ 자의적 해석 우려

인준을 준비했던 5개 학회 중 4개 학회는 치협 학회인준 규정에 별첨된 학회활동 평가기준 항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지 못하여 학술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그나마 상정되었던 1개 학회는 과반수 찬성을 못 얻어 인준이 좌절되었다.

이 학회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거나 특화된 전문성을 띤 학회이다보니 인준을 계기로 치과계 학문발전의 또 다른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아쉬움만 남기게 되었다.

상정조차 되지 못한 학회들은 평가항목 중에 명확한 기준이나 세부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 주관적인 평가가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분명히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회 측이야 몇 년간 인준을 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60점이 충분히 넘는다는 자체평가를 한 후 인준을 신청했을 텐데, 학술위원회 측이 60점에 미달된다고 판단했다면 학회인준 규정이 그리 객관적이지 못하며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각 항목의 채점기준과 원칙은 학술위원회나 해당 학회 측이나 아니면 제 3자나 누가 봐도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쉽고 명확해야 한다. 또한 채점근거를 알려달라는 질의에 관례상 결과 이외에 세부내역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은 무엇이 그리 기밀이라고 근거자료를 밀실에만 봉인해둔단 말인가. 감점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다음 인준에 대비하여 미비된 바를 더 꼼꼼히 챙겨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학회 진입장벽 낮출 필요 있어

또한 가끔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흔아홉 번을 잘해도 단 한 번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지탄을 받는다. 그만큼 원리원칙에 입각한 공평무사한 일처리를 엄중히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만 해도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학회는 협회 정관 61조2항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그리 자유롭지는 못하다. 유사한 학회가 이미 인준학회로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이 학회의 인준여부를 또다시 상정하여 논란이 되었다. 법이 있으나 법을 집행할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가볍게 여기는 형국이다. 악법도 엄연히 현행으로는 따라야 할 법이지 않은가.

물론 필자는 28개의 분과학회장과 치협 학술이사 등으로 구성된 학술위원회가 새로운 학회의 진입장벽을 굳게 세우고 있는 듯한 현실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치의학 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학회활동 보장과 무분별한 학회난립으로 분파주의 형성 사이에서 적절한 합일점을 찾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만 말이다.

협회는 면허신고제 이후 비인준학회의 학술대회에는 보수교육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도 원칙에 벗어난 일이 벌어졌다. 어느 곳은 보수교육 이행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보수교육점수를 부여하고, 어느 곳은 그렇더라도 보수교육 점수를 주지 않은 것이다. 보수교육점수를 부여받지 못한 비인준학회는 회원모집이나 학술대회 인원동원에 애를 먹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수교육점수 부여를 하나의 권력으로 삼아 회원들과 학회를 관리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 사이버 연수교육 등을 통하여 연 5점까지 부여하는 의협의 사례처럼 회원들은 보수교육을 더욱 쉽고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학회도 인준여부로 보수교육점수 부여에 차별을 크게 두지 않는 것이 고른 학문발전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아무튼 이번 인준 심사과정에서 뒷말이 무성한 것은 투명성 부족과 원칙의 부재에서 기인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분별한 학회난립의 방지도 좋지만, 학술위원회의 활동이 치과계의 자유로운 학문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욱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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