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확인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 처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이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10월 7일까지.
복지부는 행정처분 기준을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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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