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1층만 가능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1층만 가능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8.2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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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가 1층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개정령은 공동주택에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제한,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강화 및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는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할 경우, 침실을 1층에 두어야 한다.

복지부는 “입소자 응급상황 대응, 이동편의, 층간 소음 해결 등을 위해 층수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문요양기관의 현행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은 전체 방문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 2010년 2월 인력기준 개정 때 이미 설치된 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령에서는 이들 기관도 예외 없이 2년 이내에 현행 규정에 적합한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3명(농어촌 2명) 이상만 채용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기존 기관들은 요양보호사를 15명(농어촌 5명)으로 늘리고 이중 20% 이상은 상근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개정령은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내부 고발자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일반 신고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 공포·시행으로 방문요양기관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들이 적정규모 운영, 일정비율의 요양보호사 상근 등으로 요양서비스 질적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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