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 소득과 다르게 정산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정산금액은 8956억원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05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올해 2월 확정된 2006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정산을 통해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임금 등이 삭감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된다.
2006년도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지난해보다 947억원 늘어난 8956억원(947만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645만명에게 1조337억원을 추가로 거두고, 149만명에게 1381억원을 반환했다.
1인당 평균정산 금액은 9만4574원(사업주 4만7287원, 본인 4만7287원) 최고 추가부담액은 2486만400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 환급액은 1924만600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직장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정산대상인원이 증가(57만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보험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