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죽음 조장하는 것 아냐”
“연명의료 결정, 죽음 조장하는 것 아냐”
김성덕 생명윤리위원장 “연명의료 결정으로 용어 통일해야”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8.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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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연명의료 결정이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나 결정하는 것이 연명의료 결정이다.”

김성덕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중앙대의료원장)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과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김 위원장은 기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용어를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생명윤리위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무의미하다’는 용어가 정말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치료’라는 용어 대신 더 큰 의미를 포괄하는 의료로 바꾸고 부정적인 의미의 ‘중단’이라는 단어도 ‘결정’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과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부·사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부언했다.

특히 대상을 논란이 많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아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큰 수확을 거뒀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종 과정의 환자는 더 이상 회생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대해 반응이 없고 급속적으로 악화되는 환자를 말한다”며 “임종과정의 환자는 전문의 1인을 포함한 의사 2인이 판정한다”고 덧붙였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확인도 단계적으로 마련했다.

단계는 분명하게 환자의 의사 추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의사와 의사 추정, 그리고 의사가 도저히 추정할 수 없는 미추정으로 나뉜다.

김 위원장은 “환자의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는 환자가 곧 닥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이성적인 판단 후에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며 “그 외에도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한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미숙아나 신분이 불분명하고 연고지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의사 미추정으로 분류돼 세분화된 확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미추정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 등 적법한 대리인과 가족 전원의 합의, 그것도 안 되는 경우 병원윤리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보완책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기반 조성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단순 법제화 추진 권고안은 반대한다. 사회적 조성 기반이 병행돼야 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확립과 시설 확충, 병원윤리위원회 활성화, 의료인 교육과 의식 개선, 죽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 임종 과정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 정책으로 환자가 연명의료에 관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번 권고안이 죽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이번 권고안으로 인해 존엄사가 비일비재로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권고안에는 안락사와 존엄사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연명의료 결정이 죽음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 연명의료 결정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어디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나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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