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간병비 해소 앞장서
서울의료원, 간병비 해소 앞장서
서울시 ‘환자안심병원’ 이어 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도 순항 중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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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간병비 부담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초부터 ‘환자안심병동’을 운영 중인 서울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도 지정돼, 지난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의료원은 이에 따른 효과로 하루 6만원 이상의 간병비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간호 인력을 새로 충원하는 등 간호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했다. 

서울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은 기존 서울시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환자안심병원 180병상을 포함해 총 280병상으로, 전체 다인병상(466) 중 60%가 넘는 병상이 시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고 있다.

▲ 서울의료원 전경

보호자 없는 병원에선 병원의 책임 하에 간호사가 입원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간병서비스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도 투입돼 환자들에 대한 심리·경제적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지 않고도 환자가 입원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은 이러한 간병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내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6만원 이상,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200만원 수준의 간병료가 절약된다.

◆간호인력 67명 신규 충원 … 1인당 환자 비율 17명 → 7~8명까지 줄여

보호자 없는 병원에 투입된 신규 간호 인력은 간호사 51명, 간호조무사 16명이며, 이들은 1개 병동 당 간호사 6~7명과 간호조무사 1~2명이 한조를 이뤄 24시간 3교대(주간·저녁·밤)로 전문 간호 및 간병에 나서고 있다.

이는 기존 간호사 1인당 환자비율을 평균 17명에서 7명 수준으로 낮춘 서울시의 환자안심병원 모델에 근접한 수준이다.

◆의사 판단 따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 소아·산모·정신질환자 등은 제한

보호자 없는 병원 이용은 진료 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보호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소아, 산모, 정신질환, 장기재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자, 기타 보호자 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사적 간병인 고용으로 환자나 가족이 갖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가족 간병으로 인해 보호자가 병을 얻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며 “환자안심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영해 경제·신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공공병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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