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도로교통공단은 협업을 통해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공동 이용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동안 매년 300만명(신규 140만명, 갱신 160만명)의 국민이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 또는 갱신 시 건강검진 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었다.
현행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출력해 제출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이용 등 절차가 번거로워 대부분 신체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지난해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대신 신체검사를 받은 비율은 96.7%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시력·청력)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약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며,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위해 5개 관련 기관은 올해 초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청력 정보만을 추출해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쳐 지난 23일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기관 관계자는 “이번 건강검진자료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 3.0의 대표적 협업 성공사례”라고 말했다.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앞으로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