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진드기’ 관리 강화 법률 개정
‘살인진드기’ 관리 강화 법률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30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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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FTS 바이러스(일명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등 신종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9월 9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법령 체계 정비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 추가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추가 등이다.

개정안은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H7N9)도 추가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명칭 변경은 닭, 오리 등 가금류 외에도 돼지 등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경로를 포함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29일 현재 SFTS 바이러스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총 251건으로, 이 중 21명이 바이러스 양성자로 확인됐으며, 21명 중 9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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