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PC방 금연구역 흡연자 663명 과태료 부과
음식점·PC방 금연구역 흡연자 663명 과태료 부과
복지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결과 발표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30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9일 공공시설 금연합동단속 결과, 금연구역지정 표시 위반업소 10개소와 금연구역 흡연자 663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식당, 호프집, 찻집 등과 지난달 8일 지정·시행된 PC방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지정 표시 위반업소는 10개소(부과금액 1615만원)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63명(부과금액 6459만원)이었다. 또 3238개 업소와 1452명 금연 위반자는 주의·시정 조치를 받았다.

2700여명의 단속인원은 오후 4~10시 사이 전국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의 점검사항을 단속했다.

▲ 금연 (사진=포토애플/메디포토)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연구역표시위반 10건 중 8건이 광역시였으며,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도 94%가 광역시에서 적발됐다.

지난달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됐으나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게임업소(일명 ‘PC방’)의 경우, 이번 단속에서 흡연 위반자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5건(부과금액 250만원)이었으며, 대부분은 관리자 계도 및 시정·조치됐다.

단속 결과 PC방 일부 업소에서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100㎡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미리 전면금연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관할 구역 내 전면금연위반 민원제기 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금연 환경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식당, 호프집 등 영업주들의 금연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 그리고 공중시설 이용자들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족해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호주나 캐나다처럼 담배연기로부터 피해 받지 않는 건강한 금연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공공장소별 전면금연 합동단속결과

구분

금연구역

표지위반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

총계

10

1

663

빌딩

3

-

505

음식점

7

1

12

의료기관

-

-

36

PC방

-

-

25

터미널

-

-

42

청사

-

-

4

목욕장

-

-

1

학교

-

-

10

상가

-

-

1

대규모점포

-

-

1

공원

-

-

2

조례지정

-

-

24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