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구축하자”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구축하자”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획단 발족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27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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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기획단)’을 발족,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 부과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을 설정하고, 연금소득 4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해왔다.

기획단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을 비롯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공진 한양대 경상대학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윤희숙 KDI 연구위원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팀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중근 장안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활동은 8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며 “개편안이 도출되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다원화 → 단일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방향성에 있어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모든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다.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직장인), 지역가입자(자영업자)로 나누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재산(48.2%), 소득(26.8%), 자동차(12.5%), 연령 및 성별(12.5%) 등에 가중치를 둔 부과점수를 매겨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러한 이원화 구조는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 등 형평성·공정성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쇄신위원회는 지난해 단일화 방식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개편안에는 ▲직장·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된 자격관리 하나로 통일, 단순화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연소득 500만원 초과자와 이하자 간 부담기준 상이) 간 삼원화된 부과기준 하나로 통일 ▲부과대상 보수,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서 소득과 소비로 단순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기획단의 개편안이 건보공단의 부과체계 개편안(단일화)으로 변경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일화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기획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타당”

한편, 지난 25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건강보험 강제 가입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조항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 및 건강보험가입자격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항소·상고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다, 그는 계속된 항소심 중에 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에 따르면, 강제가입조항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다.

또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 등 양자 간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가 책정된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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