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산정협의체 운영 연장 … “리베이트 개선 논의 더 필요”
의산정협의체 운영 연장 … “리베이트 개선 논의 더 필요”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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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10시 복지부 청사 9층 소회의실에서 열린‘의산정협의체 3차 본회의’ 결과, 협의체 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제도 개선을 위해 의약계·산업계·정부가 한시적으로 모여 만든 기구인 ‘의·산·정 협의체’ 운영이 연장될 전망이다.

의산정협의체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복지부 청사 9층 소회의실에서 ‘의산정협의체 3차 본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 직후 “‘모인 김에 논의를 더 하자’는 의견에 따라 한 달 정도 (협의체를) 더 운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산정협의체를 7월 말, 늦으면 8월 초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했으나, 의약·산업계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의 연장으로 3차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회의에서 의약·산업계는 5만원으로 규정한 시판 후 조사(PMS) 상한액 상향 조정 등 리베이트 규정의 명확성과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으며, 정부는 규제 완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의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따른 리베이트 법적 허용 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기타 등 7가지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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