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제도 개선을 위해 의약계·산업계·정부가 한시적으로 모여 만든 기구인 ‘의·산·정 협의체’ 운영이 연장될 전망이다.
의산정협의체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복지부 청사 9층 소회의실에서 ‘의산정협의체 3차 본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 직후 “‘모인 김에 논의를 더 하자’는 의견에 따라 한 달 정도 (협의체를) 더 운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산정협의체를 7월 말, 늦으면 8월 초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했으나, 의약·산업계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의 연장으로 3차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회의에서 의약·산업계는 5만원으로 규정한 시판 후 조사(PMS) 상한액 상향 조정 등 리베이트 규정의 명확성과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으며, 정부는 규제 완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의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따른 리베이트 법적 허용 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기타 등 7가지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