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복지부, 8월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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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는 등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단,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부담액 구간별 지원수준

본인부담액

150~300만원

300~500만

500~1000만원

1000만원~

지원비율

150만원 초과

50%

60%

70%

▲ 지원 전후 본인부담액의 변화를 ‘50% 단일비율’로 지원하는 경우와 비교해 도식화함 (도표=복지부)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하며,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비 지원금액 구간별 지원비율에 차등을 두었는데, 의료비 본인부담을 더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비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원사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병원 내 사회복지팀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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