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인이란 이유로 감금·폭행·강제노역 등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가 65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8년 10월 시행)’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진상조사를 완료하고, 한센인 피해자 중 그 피해로 인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일시금)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말까지 총 1만38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피해사례 6462(신고당시 사망 1758)건이고, 256건은 불인정, 나머지 3320건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됐다.
김성기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는 2009년 한센인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인 2명, 의료계 2명, 법조·학계 4명, 한센복지 1명, 종교 1명, 정부(차관급) 5명 등으로 구성돼 피해사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를 실시해 왔다.
위원회는 입법 취지가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있음을 감안해 법에서 직접 규정한 ▲한센인 격리·폭행 사건 ▲84인 학살 사건 ▲오마도 간척사업 사건 등 3건의 사건 외에도 유사한 사건을 최대한 피해사건으로 분류, 사천 비토리 사건 등 총 17개 사건을 ‘한센인피해사건’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센인피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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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지급액·지급시기를 결정, 2012년 1월부터 생존 시까지 매월 15만원(국비 100%, 연간 70억원)씩 지급하고 있다.
한센인은 평균연령 73세, 장애 76.6%, 기초수급자 73.9%, 차상위 10.3%의 특성을 보이며, 이 중 기초·차상위계층은 약 4000명으로 생존 피해자의 약 8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와 기초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 증빙서류)를 시·군·구 보건소(한센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 경에 지급되며, 지급대상자 모두 2012년 1월분부터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특히 한센인들의 어려운 여건과 생활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지원금(소급분 포함)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특례적용)해 기초생활수급권이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위원회는 “2009년부터 한센인단체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독려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고할 피해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2기 임기(2011년8월1일~2013년7월31일)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다”며 “법에서 제출토록 한 ‘진상조사보고서’에는 한센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피해사건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건도 일부 수록했으며, 최종보고서는 9월 경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