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제대혈제제의 공급비용이 50%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환자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제대혈제제란 이식 등에 사용하기 위해 채취한 제대혈(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에서 유효성분을 분리·제조한 조혈모세포와 유핵세포 및 혈장을 말하며, 제대혈제제의 공급비용이란 제대혈제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제대혈 채취· 검사·보관료 및 기자재비 등)으로 제대혈제제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제대혈 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개최된 ‘제대혈위원회’에서 기증제대혈제제 1유닛(unit)의 공급비용을 현행 800만원에서 400만원(2유닛 1200만원 → 6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증제대혈제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백혈병이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의 환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다.
제대혈은 보관 목적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가족제대혈과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목적으로 대가없이 기증받아 보관하는 기증제대혈로 구분되는데, 이번 가격인하 적용 제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3개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에서 공급하는 기증제대혈제제만 해당된다.
정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은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등이다.
가족제대혈이 아닌 기증제대혈에만 가격인하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 정부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식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보관량 대비 우리나라의 가족제대혈 활용비율은 0.04%에 그치고 있는 반면, 기증제대혈 활용비율은 1.3%로 기증제대혈이 가족제대혈보다 약 30배 이상 이식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대혈 보관 및 이식 현황 (’01∼’12. 현재 누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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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제대혈제제 이용 활성화 및 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급비용을 추가 인하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제대혈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