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증제대혈제제 공급비용 50% 인하
지정 기증제대혈제제 공급비용 50% 인하
복지부, 난치성 혈액질환환자 부담 큰 폭 경감 기대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18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증제대혈제제의 공급비용이 50%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환자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제대혈제제란 이식 등에 사용하기 위해 채취한 제대혈(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에서 유효성분을 분리·제조한 조혈모세포와 유핵세포 및 혈장을 말하며, 제대혈제제의 공급비용이란 제대혈제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제대혈 채취· 검사·보관료 및 기자재비 등)으로 제대혈제제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제대혈 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개최된 ‘제대혈위원회’에서 기증제대혈제제 1유닛(unit)의 공급비용을 현행 800만원에서 400만원(2유닛 1200만원 → 6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증제대혈제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백혈병이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의 환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다.

제대혈은 보관 목적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가족제대혈과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목적으로 대가없이 기증받아 보관하는 기증제대혈로 구분되는데, 이번 가격인하 적용 제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3개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에서 공급하는 기증제대혈제제만 해당된다.

정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은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등이다.

가족제대혈이 아닌 기증제대혈에만 가격인하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 정부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식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보관량 대비 우리나라의 가족제대혈 활용비율은 0.04%에 그치고 있는 반면, 기증제대혈 활용비율은 1.3%로 기증제대혈이 가족제대혈보다 약 30배 이상 이식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대혈 보관 및 이식 현황 (’01∼’12. 현재 누적량)

(단위 : 건)

구분

이식

전체 보관량(B)

활용비율(A/B)

789

422,165

0.19%

기증제대혈

634

48,328

1.3%

가족제대혈

155

373,837

0.04%

복지부는 제대혈제제 이용 활성화 및 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급비용을 추가 인하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제대혈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