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직능위 8차 회의 직능갈등 해소할까?
보건의료직능위 8차 회의 직능갈등 해소할까?
처방전 2매 발행 논란 종지부 … 양·한방 공생발전 ‘통합보다 교류’ … 치과의사 보톡스·필러 ‘논의 지속’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15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2매 발행을 요구했는데도 의료기관이 처방전 1매 발행을 고집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등)”이라는 권고안을 마련, 처방전 2매 의무 발행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위) 8차 회의가 15일 열렸다.

이날 직능위는 ‘처방전 2매 발행’건 외에도 ▲양·한방 공생 발전 방안 ▲치과의사 보톡스·필러 사용 제한 ▲의료기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논의,  직능 간 갈등 해소에 박차를 가했다.

▲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공익위원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15층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처방전 2매 발행 등을 논의하고 있다.

◆ 종지부 찍은 처방전 2매 발행 논란

13년 전부터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은 의무였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에서 이를 지키지 않자,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처방전 2매 발행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음에도 대다수 의원이 이를 어기고 있다”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남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소식을 들은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고,  ‘처방전 2매 발행’ 논란은 결국 직능위에까지 상정됐다.  

직능위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의료계 편도, 환자 편도 들지않는 절충안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요구할 때만 처방전 2매를 발행한다는 권고안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 양·한방 공생발전 ‘물리적 통합보다 교류가 먼저’

이날 직능위는 나도균 대한의사한의사복수면허의사협회장을 초청해 IMS(근육 내 자극 치료) 시술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련한 양·한방 통합 입장을 청취했다. 나도균 협회장은 양·한방 물리적 통합보다 교류 활성화가 먼저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교류처럼 의대-한의대 교류는 어떠하냐”며 “현재 (양·한방이) 서로 오해가 많은 상황에서 물리적 통합보다는 교육 과정 등에서 교류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나도균 협회장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해 “제대로 교육을 받은 후라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양·한방)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힌 바 있다.

◆ 치과의사 보톡스·필러 사용 무죄 … 법원판결 불구 ‘논의 지속’

치과의사 보톡스·필러 사용과 관련해서는 향후 직능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레이저시술들은 안전성이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갖는 구강악안면외과학 범위에 속하며 치과의사가 해당 시술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아들이면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사용 논란은 법률적으로 정리가 된다.

그러나 직능위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정부 제시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어떤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치과를 찾은 환자들에게 주름·잡티제거 등 미용목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해온 치과의사 이모씨(N치과의원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의료기사 관련 제도 개선 ‘직능위서 논의될 사안인가’

직능위는 의료기사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직능위에서 논의할 사안인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의료기사와 의사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잇따른 의료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국회 발의안이 의사 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자, 직능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김재윤 의원은 지난 3일 의료기사단체 대표자도 의료수가 협상의 공급자 측 계약 당사자로 포함시켜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18일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