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위 “환자 처방전 발행 요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직능위 “환자 처방전 발행 요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8차 회의, 처방전 2부 발급 의무 관련 권고안 마련 … “사실상 의협 의견 수용”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15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8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회의실.
“처방전 2매 발급 의무는 유지하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2부 발행을 요구했음에도 위반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으로 합의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양윤석 서기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15층에서 8차 회의를 갖고 처방전 2매 발행 논의를 이같이 마무리지었다.

직능위 권고안은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수정 의견으로 제출되며, 빠르면 9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서기관은 “직능위의 이 같은 결론은 환자 알권리 보호와 현재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된 것으로, 제재에 관해서는 사실상 대한의사협회(의협) 의견을 수용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직능위에서 “처방전 발행매수를 법으로 강제하고 처벌하는 국가는 없다”며 처방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1매를 추가 발행하는 대안을 주장한 바 있다.

권고안에는 “단, 이미 2매 발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환자가 1부 추가 발행 요구 시’로 명시한 부분에서 생길 혼선을 막기 위한 것으로 3매 이상의 처방전을 요구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처방전 2매 발행과 함께 관심을 모았던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는 별도의 조제내역서 서식을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 권고안에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