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엮인 조제내역서 의무화 해법 찾을까?
청구불일치 엮인 조제내역서 의무화 해법 찾을까?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12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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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논의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위) 8차 회의를 앞두고 대체조제·청구불일치 논란이 일고 있어, 직능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능위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15층에서 8차 회의를 갖고 ▲양·한방 공생 발전 방안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치과의사 보톡스·필러 사용 제한 등 3가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중 직능위 3차 회의 때부터 논의해 왔던 의사-약사 두 직능 간 갈등인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는 아직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처방전 2매 발행은 종이 낭비 등 불필요한 행위이며, 청구불일치 방지를 위해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한약사회는 “현재의 조제내역서 규정(환자 요구 시 발행)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제내역서 의무화는 필요하지 않다. 처방전 2매 발행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약국의 조제내역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원칙을 무시한 행위”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7차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이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 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자가 원할 시 1매만 발행한다’는 내용이 거론됐으며, 차기 회의에서 해외 사례를 검토해 보자는 것으로 회의가 마무리 돼 복지부는 7차 회의 후 재외공관으로부터 해외 사례를 수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 발행 부수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프랑스 정도만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2매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직능위 앞두고 의사-약사 청구불일치 갈등 심화

그런데 최근 의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조사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09년 2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전국 2만여 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대체청구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급-청구내역을 점검해 약국가의 대체청구 실태를 발표했는데, 약 80%에 달하는 1만6300여 약국의 공급-청구내역이 불일치한 것이다.

의약품 대체청구는 약사가 처방전에 명시된 약과 성분은 같지만 싼 약을 조제해주고, 급여비 청구는 원래 의사가 처방한 대로 하는 것이며, 공급-청구내역 점검은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과 약국이 청구한 의약품 내역을 비교해 부당청구가 있는지 판단하거나 의약품의 공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심평원 정보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지난달 27일 ‘의사협회는 의약품 청구불일치 왜곡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의약품 청구불일치는 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행정적․제도적 흠결, 즉 ▲2008년도 이전 약국 의약품 재고량을 인정하지 않은 점 ▲도매상·제약사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누락 및 오류 ▲약국 간 거래 누락 등의 원천적인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심평원 역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회도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국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 국민이 본인이 복용하는 약의 약값과, 약 이름, 그리고 약국 조제료를 알게 하고 약사들도 약 공급 청구 불일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청구불일치 논란은 의사 단체의 반발을 크게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직능위가 형평성 차원에서 처방전 2매 미발행 시 벌금 청구와 조제내역서 의무화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할 가능성도 보인다고 예측했다.

과연 직능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직능위가 두 직능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8차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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