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를 개선하고자 의약계·산업계·정부가 한시적으로 모여 만든 기구인 ‘의·산·정 협의체’가 다음주 3차 회의(25일)를 끝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산정협의체’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실무협의체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지만 일부 사안의 방향성만 정한 채 회의를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의약·산업계가 요구한 ▲경제적 이익 범위에 강연료·자문료 포함 ▲학술대회 지원 대상 확대 ▲견본품 제공 및 제품설명회 비용·횟수 제한범위 확대 등 모든 사항이 차기 회의에서 또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의산정협의체가 이처럼 성과 없이 겉도는 것은 의약·산업계가 개선점만을 주장하고 복지부가 요구한 규제 완화 명분, 즉 ‘투명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미국의 ‘선샤인법’을 거론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샤인법은 산업계의 경제적 이익 관련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의산정협의체에서 이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의약·산업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내에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의협 관계자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산업계 관계자도 “미국·프랑스 두 나라에서도 조심스럽게 도입하고 있는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모든 안건이 3차 회의로 넘어간 가운데, 복지부가 의산정 협의체를 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해 늦어도 8월 초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명화 방안 보장 시 의약·산업계의 주장을 복지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투명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협의체는 복지부의 결론대로 마무리돼 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차 회의는 25일이며, 3차 회의 전까지 소위원회 등이 활발히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