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해진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해진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요양병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포함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11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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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항목이 명확해지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의 세부내용을 개선하고 요양병원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1일까지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의사) 세부항목 중 병력·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해 기재토록 변경했다. 또 간호기록부(간호사)와 조산기록부(조산사)에는 환자 성명 등을 추가했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구체화한 것은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이 오는 10월 6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령안에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령을 통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구분

기재사항

진료기록부

가.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주된 증상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경우 관련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

다. 진단 결과, 진료경과(입원환자에 한함),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라. 진료 일시(日時)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

자.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유무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자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된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 강화’는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환자 안전, 이동·이용 시 편의 시설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노인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시설 구축은 다른 시설에 비해 특히 중요함에도 현재 요양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미비한 상황.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 확보할 것 ▲바닥 턱 제거 또는 경사로 설치 ▲복도 등(계단, 화장실, 욕조)에 안전 손잡이 설치 ▲입원실 등(화장실, 욕조)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 ▲욕실에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정한 온도의 온수 공급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정내용
 

구분

입원실

화장실

욕실

복도

계단

휠체어 등 이동공간 확보 바닥턱 제거

모든 편의시설

엘리베이터(또는 경사로)

2층 이상 건물

비상연락장치

 

 

안전손잡이

 

별도 세부기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병원은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법령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8월 21일까지) 기간 중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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