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물리치료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이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을 고시했다.
1일부터 적용되는 고시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에서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으로 규정된 이학요법료가 '월평균 1일 30명'까지로 변경된다. 단 시간제와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명으로 간주해 1일 15명까지만 인정된다.
월평균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1개월(1주일간)간 총물리치료 청구건수(물리치료 실시 연인원)÷1개월(1주일)간 물리치료사 근무일수'로 산정한다.
또 복지부는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의 인정기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 인정기준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RFA)의 인정기준도 개선했다.
나아가 검사료 항목에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즉 골다공증 시작 전 1회, 골다공증 약물치료 3~6개월 후 약제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골흡수표지자검사와 골형성표지자검사를 각 1종씩 인정키로 한 것이다.
또한 마취료에 있어 '리도카인의 지속적 주입법' 수가산정방법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