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잎 제제 비급여 전환
오늘부터 은행잎 제제 비급여 전환
SK케미칼·유유 타격 불가피...일동제약 사미온도 여파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5.01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오늘(1일)부터 은행잎 추출물 제제가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파스류 및 은행잎 제제가 보조치료제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 하에 '치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과다한 약제비 지출로 GDP 대비 복지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김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최근 한 강연회에서 "복지부 예산이 지난 2년 간 1% 정도 늘었다"며 치료보조제 성격의 비급여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유유, SK케미칼 등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매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 품목은 생약성분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데다 보험급여시 가격도 저렴해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등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었다.

은행잎 제제 비급여 조치로 상대적 수혜 품목으로 기대를 모았던 일동제약의 말초순환장애치료제 '사미온'(니세르골린)도 기대가 어긋나면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급여기준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사미온5mg·10mg은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제외) ▲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고혈압의 보조요법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등에 투여 시에는 비급여로 처리돼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