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오늘(1일)부터 은행잎 추출물 제제가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파스류 및 은행잎 제제가 보조치료제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 하에 '치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과다한 약제비 지출로 GDP 대비 복지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김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최근 한 강연회에서 "복지부 예산이 지난 2년 간 1% 정도 늘었다"며 치료보조제 성격의 비급여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유유, SK케미칼 등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매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 품목은 생약성분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데다 보험급여시 가격도 저렴해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등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었다.
은행잎 제제 비급여 조치로 상대적 수혜 품목으로 기대를 모았던 일동제약의 말초순환장애치료제 '사미온'(니세르골린)도 기대가 어긋나면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급여기준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사미온5mg·10mg은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제외) ▲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고혈압의 보조요법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등에 투여 시에는 비급여로 처리돼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