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1일~8월 20일(4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수 등 신고기한 조정 (2월→ 3월,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 말로 조정) ▲2014년도 보험료율 등 조정(1.7% 인상) ▲체납 등 자료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제공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 확대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570원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2013년 대비 2014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기준(사용자부담분 제외) |
체납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체납액이 500만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시행령과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의 구체적 규정 사항은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 확대는 희귀난치질환 인정범위를 건강보험 산정특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 수준으로 확대하고,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의 지역가입자 세대분리와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 단계적 조정 등의 내용이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토요 가산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은 시행초기 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제도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식 등 개정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