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특별교육과정 개설
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특별교육과정 개설
올해부터 IRB 설치 의무화되는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업연구소 대상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08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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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9∼12월 서울과 오송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장, 전문간사, 행정간사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IRB 특별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이번 특별교육과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대학, 의료기관, 전문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IRB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9월 30일까지 설치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설치(500만원) 또는 미등록(200만원)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위원장 교육은 3개 코스 20시간(총 6차), 행정간사 교육은 3개 코스 40시간(총 10차)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됐으며, 기본이론부터 실무지침 설명, 실습교육까지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교육비(점심 제공)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명윤리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IRB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향후 IRB 평가·인증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RB를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기관은 오는 10일부터 이번달 말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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