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R&D 확대
정부, 중장기 R&D 확대
복지부 등 7개 부처 국민 건강 위한 R&D 중장기 추진계획 발표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08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는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미래 유망기술 분야 전략사업 추진 등 11대 중점과제를 계획·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심의회)를 통해 확정했다.

심의회에서 7개 부처는 건강 R&D 3대 목표(▲정부 R&D 중 건강 R&D 투자 비중 확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건강 R&D 기술수준 향상 ▲주요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설정, 이의 실행을 위한 5대 추진 전략과 11대 중점과제를 수립했다.

▲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강 5대 추진 전략과 11대 중점과제에는 ▲세입 확충, 기부금 제도 등을 통한 신규 R&D 재원 확보 방안 모색 ▲기술금융지원 활성화로 민간 투자 Death Valley 해소 ▲4대 유형별 목적지향적 사업 추진 ▲유전체·줄기세포·신약개발·의료기기 등 4대 유망분야 중장기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4대 유형별 건강 R&D 분야는 기술개발 수요자와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질병극복기술(Disease) ▲돌봄기술(Care) ▲건강증진기술(Wellbeing) ▲공공안전기술(Safety) 등이다.

구체적으로 ‘질병극복기술’은 다빈도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질병 진단 및 치료를 말하며, ‘돌봄기술’이란 고령친화제품, 재활로봇기술, 서비스 R&D 등 노인·장애인 등 복지 대상자를 위한 분야이다.

또 정부는 IT 기반 생활습관 모니터링, 생활체력 관리기술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지속시키기 위한 것을 ‘건강증진기술’로, 감염병 대응· 환경보건·식의약 안전관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을 ‘공공안전기술’로 분류했다.

그밖에 이번 계획안을 통해 ‘건강 R&D는 좁은 의미의 질병 진단·치료 기술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모든 기술개발 활동을 포함한다’고 건강 R&D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다.

2011년 기준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R&D 중 건강 R&D는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 11.3%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건강 R&D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는 만큼 ‘국민 건강’ 문제의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발굴해 지원하는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건강 산업 활성화로 얻어지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추진계획은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 관련 R&D를 총 망라해 건강 R&D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개별 기술 개발에 집중해 온 기존 투자개발은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효과적인 투자를 제안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어 건강 R&D의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범부처 R&D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중점 과제별 담당 부처

추진

전략

중점 세부 추진과제

담당 부처

건강

R&D

투자

지속적

확대

1. 정부 R&D의 선진국 수준 확대

전 부처

2. 민간 투자 활성화

2-1. 민간 투자의 제도적 장벽 완화

2-2. 기술금융지원 활성화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글로벌

수준의

기술

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

3. 4대 유형별 목적지향적 사업 추진

 

3-1. 질환극복 기술개발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3-2. 복지케어 기술개발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농식품부

3-3. 웰빙 예방관리 기술개발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3-4. 국민안전 기반기술개발

미래부, 농식품부, 복지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4. 미래 유망기술 분야 전략사업 추진

 

4-1. 유전체 기술개발

복지부, 농식품부, 해수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4-2. 줄기세포 활용 기술개발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4-3. 혁신적 신약개발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4-4. 의료기기 기술개발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성과

창출형

R&D

지원

시스템

고도화

5. 기획·성과 관리시스템 선진화

 

5-1. 표준 기획·성과관리 체계 구축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5-2. 생산성 향상 연계체계 구축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5-3. 성과 연계체계 구축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6.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관리 시스템

 

6-1. 유망 특허 발굴 및 지식재산권 관리 운영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6-2. 기술이전 지원 체계 마련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6-3. 기술평가체계 구축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연구

생태계

조성

7. 산·학·연·병원 선순환 협력체계 구축

 

7-1. 병원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복지부, 미래부

7-2. ···병원 자원 협력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7-3. 대형 Bio-medical 클러스터 활성화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8. 글로벌 R&D 협력

 

8-1. 국제 공동 연구 참여 활성화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8-2. 국가간 공동 연구사업 개발 추진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8-3. 연구기관‧기업의 글로벌 협력 분위기 조성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8-4. 국제 교류 사업 추진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9.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9-1. 연구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전 부처

9-2. 산업화인력 양성 프로그램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건강

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10. 기술개발 규제 환경 선진화

 

10-1. 자율적 연구윤리 확립

복지부, 식약처

10-2.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 효율화

복지부, 식약처

11.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11-1. 첨단 신기술 R&D 촉진 법률 제·개정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11-2. 산업화 촉진 인허가 제도 개선

식약처

11-3. 국제 조화 인·허가 기준 마련

식약처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