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정통보제-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가능성
자율시정통보제-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가능성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0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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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 통보제도와 지표연동관리제도가 통합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2차 회의에서 정부가 “두 제도는 중복 규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자율시정통보제’를 관장하는 복지부와 ‘지표연동관리제도’의 수행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두 제도의 중복적 측면을 인정하고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지조사와의 연계의 경우 현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시정통보제는 다빈도 상병별(증상별) 지표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질병군별 건당진료비 지표를 산출한 후 일정지표(1.35) 이상인 요양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기관의 진료비용을 자체 시정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지표연동관리제는 국민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리지표 정보(▲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등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다.

두 제도는 제도취지, 지표, 운영방식 등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고 한 기관에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의료계는 “두 제도의 이중적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통합 운영할 것”을 주장해 온 것이다.

이날 정부가 두 제도의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요양기관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 외에도 주민증 도용진료 환수, 치과 행정처분, 건강검진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과태료·신고제도 등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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