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프로라이프 연합회 성명서
낙태죄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프로라이프 연합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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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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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결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형사판결은 범죄 예방적 기능 외에도, 그 시대의 사상이나 조류를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사회의 나아갈 지표를 정하는 길잡이이기도 하다. 개별적인 사건에서 법관이 내린 판단이나 양형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관의 판단은 사회적 가치기준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고, 또한 판사의 재량권의 행사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태아도 인간생명이다. 어느 누구도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은 태아를 생명체가 아닌 무기물로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특히 병원에 내원한 임산부들에 대하여 의사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낙태를 조장하는 일은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생명존중의 숭고한 가치가 지켜져야 할 것이고,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 담당판사가 낙태죄 사건에 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부당성에 항의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을 발표하는 바이다.

성 명 서

1.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시대정신을 망각한 판결로 인하여 이 나라의 법정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고, 향후 불법낙태에 대한 정당한 법적 억지력도 소멸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중대한 오심으로 판단하며 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2. 인간생명의 수호라는 기본적인 법정신도 무시한 채 생명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위가치인 여성의 자기결정권를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현행법마저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천명하며 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3. 생명이 결부된 중대한 문제를 일시적 편의성이나 대중적 관행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용인한다고 해서 낙태시술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은 법정신과도 무관한, 시류에 편승한 오류라고 확신하며 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4.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임산부에게 자행한 낙태시술은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무시한 초법적인 선고유예 판결로 인해, 결국 불법낙태를 상습적으로 자행해 온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내어 주었을 뿐 아니라 이 나라의 인명존중의 역사를 거꾸로 돌려버린 반생명적 오판임을 선포하며 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2013년 7월 5일 

프로라이프 연합회

변호사회/의사회/교수회/여성회/청년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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