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규제 완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의약·산업계가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허용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한시적 운영 기구인 ‘의약계·산업계·정부 협의체(의산정 협의체)’의 실무회의가 사흘 연속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복지부 청사 8층 제2회의실에서 열린 두 번째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등은 4일 실무회의에 참석해, 견본품 제공·시판 후 조사·제품설명회(의약품 제1소위원회)와 강연료·자문료·시장조사(공통 제2소위원회) 등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리베이트’ 정의부터 견본품·설명회 등의 명확한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구체적으로 의약·산업계는 의료판매촉진 목적으로 규정돼 있는 리베이트 정의를 ‘의약품 채택 대가’로 개선할 것, 월 4회 이내로 제한된 제품설명회의 횟수를 폐지할 것, 5만원으로 규정한 시판 후 조사(PMS) 상한액 상향 조정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별표 2의 3)’를 보면, 현재 리베이트 허용 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기타 등 7가지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의약·산업계는 이 규정들이 현실에 맞지 않은 기준이라며 규제 완화와 애매모호한 기준의 개선을 주장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리베이트의 명확한 규정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약·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정부는 ‘무조건 규제 완화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실무회의 참석자는 “정부 측은 리베이트 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산정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선 의약·산업계 측에서 규제 완화의 명분을 세워줄 만한 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산정협의체는 지난달 27일 첫 협의체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오늘(5일)까지 열리는 실무회의를 통해 5가지 안건을 논의한 후 오는 11일 개최되는 제2차 의산정 협의체에서 실무회의 결과를 상정해 안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2차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의 선샤인 조항(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관련 내역공개 의무화 제도)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도 중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