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미용업·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제도 신설
네일미용업·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제도 신설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04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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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미용사를 하기 위해 머리 손질 등이 포함된 일반미용사 자격을 얻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이를 네일미용업의 업무로 해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네일미용업 신설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기존 일반미용사 면허 소지자 경과규정 적용 ▲종합미용사 면허 소지자 모든 미용업(일반·피부·네일)에 종사 가능 등이다.

▲ 사진=포토애플/메디포토

현재 네일미용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미용업 또는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하나, 일반미용업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네일미용과 머리손질 등이 포함돼 있어, 이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해야만 일반미용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네일미용업만 하고자 하더라도 네일과 관련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 습득까지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분리·신설해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해당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네일미용업 신설 이전에 일반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미용사에게도 네일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범위를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미용업의 모든 업무(일반·피부·네일)를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네일미용업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의 자격검증을 거친 전문가를 시장에 배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분야별 전문화와 특화를 통한 미용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성명·주소 및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해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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