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NIH) 소속 연구원 4명이 시약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A(여, 31세)씨 등 NIH 연구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수뢰 액수가 적은 B(4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C(39)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A씨 등 연구원 2명은 201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 1년간 C씨와 짜고 가짜 시약을 납품받은 뒤 실제 시약을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대금 4억9000만원을 C씨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 기소된 또 다른 연구원은 2009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로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억9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유령 유통 업체를 거쳐 1개당 42만원인 키트 가격을 110만원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납품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NIH는 문제 발생 원인을 물품구매의 부적절 및 관리 소홀과 자체 정화 프로세스 취약에 있다고 판단하고 ▲물품(시약, 초자) 구매 관리 철저 ▲기관 내부 자체 점검 프로세스 확립 ▲업무 매뉴얼 작성·공개로 기관의 투명성 강화 ▲청렴 및 윤리교육 정례화 ▲자율정화 능력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