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이 표준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게 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재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은 건강보험법 고시의 용어와 분류 방법에 따라 고지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고시 분류체계를 준용해 기관별로 일관적인 용어와 분류방식을 사용하도록 표준화된다.
또 비용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양전자단층촬영료(PET)는 별도로 분류 기재하고, 언어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를 병기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 ▲기존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분류 이외에 환자의 관심도가 높은 ‘제증명수수료’와 ‘선택진료비’ 별도 분류 ▲행위료, 치료재료, 약제비 포함 여부 기재 ▲ 치료재료대,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수술료 등 행위료 항목은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 등이다.
비급여 진료비 고시 안내가 병원과 홈페이지 내에서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고지 장소도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외래·입원 접수창구·안내소 등 눈에 잘 띄는 설치 장소를 지정, 검색 PC나 책자 및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 건물마다 추가 비치하도록 했다. 또 관련 배너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지침은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 작업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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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